사회적 논란 일으킨 인물 실루엣에 고인 음영 이미지 사용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된 노무현(1946~2009)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TV ‘섹션TV 연예통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섹션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 논란을 방송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해 방통위 징계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MBC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고 이해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내보낸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BS TV ‘생방송 투데이’는 특정 업체의 아이디어 상품을 올바른 양치를 위한 도구라고 소개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아역배우를 악플러나 타인의 차량에 낙서하는 역할로 출연시키고 어른에게 부적절한 대사를하도록 한 tvN ‘극한직업 콜렉션’과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 장면을 내보낸 Mnet ‘방송의 적’은 ‘경고’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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