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에 걸쳐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 인정"

농악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부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농악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등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악까지 포함해 총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갖게 됐다.

농악은 이번 평가에서 농악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공동체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박상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등재 결정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농악은 공연·예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을 역할을 해온 공동체 문화의 주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인정됐다"면서 "공연 예술이지만 관객까지 참여하는 참여형 공동체 예술로 높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에서는 농악에 대해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등재심사에서는 농악과 함께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이 종목은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해 아리랑을 등재했다.

임돈희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은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나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농악으로 부터 신명을 얻었다"며 "기아와 전쟁의 고통 등 어려움이 있는 세계 곳곳으로 농악이 퍼져나가 신명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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