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몰랐다는 말 사실일 경우 행정지도 처분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대해 가수 이효리가 직접 사과글을 올려 화제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자신의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 사진에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힌 스케치북도 함께 찍혔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지난 27일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는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효리는 블로그에 올린 사과글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썼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도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는 이효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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