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김수창 지검장 사실상 정신적 질환 앓는 것으로 판단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치료를 전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ᄄᆞ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주지검은 “전 검사장 재직 중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사건에 집중되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이 사건을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를 내놓았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으며, 사실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범행 당일 CCTV에 김 전 지검장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여성 2명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혀 ‘도촬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해당 시계는 촬영기능이 없는 스위스제 명품시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약물 중독 의혹과 도촬 의혹 모두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김 전 지검장이 평소에도 시계를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며 “김 전 지검장이 도촬 의혹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다 보니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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