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직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서 원고 패소 판결

KT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 낸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 직원 원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무변경은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정기인사였다”며 “원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7년 KT에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원씨는 20여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해왔지만, 갑작스레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A씨를 포함한 직원 380명에게 전보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원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원씨 단 한 명 뿐이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원씨는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KT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8월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KT는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받은 부분을 유념해 원씨에게 새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원씨는 다시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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