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의 24일 인천지법(이재욱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녹색 수의복을 입고 등장한 김 대표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답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밝힌 김 대표의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에 이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지난 2011년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6월 한국제약 돈으로 유 전 회장의 루브르 박물관 등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유 전 회장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변호인 측은 "피고는 기업인이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각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인카드도 출장용로 쓴 것이다. 공소내용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의 다음 재판은 12월8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이며,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이며 다판다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대표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 대표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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