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위하고 해산 명령...밤 12시 이후 시위 참가 증거 없다"

영화 '카트'의 한 장면.
영화 '카트'의 한 장면.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 점거 시위 참가자들이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3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밤 12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체포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14일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에버 비정규직 직원들은 홈에버가 소속된 이랜드 계열 유통점포들에서 비정규직 900여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21일간 농성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새벽 0시로부터 10분가량이 지나고 연행됐다는 점 탓에 법정까지 오게 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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