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3년간 연장 결정

분신자살한 경비노동자의 분향소.
분신자살한 경비노동자의 분향소.

압구정 H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24일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먼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월 6만원씩 분기당 18만원, 1년에 7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경비 근로자들의 급여가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률 7.1%등이 합산 돼 약 19% 인상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비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28만5000원의 급여가 인상된다.

정부가 월 6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22만5000원의 급여는 경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 부담으로 남겨진다.

또 30명의 경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정해볼 때 한 달 경비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금은 675만원, 1년에 81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된다. 전체 근로자 인건비는 6억426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경비 인력을 줄이면서 올해 인건비로 사용된 비용 규모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조정은 용역업체 측에서 아파트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뒤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비·시설 업체를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체 측에서 경비 인력 인건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나이가 많고 근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경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고용부가 경비 근로자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최대 지원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며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부가 신청한 내년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15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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