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업비란 무엇일까?

서두에 우리가 낸 기부금에는 세금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업비’와 관계가 있는 말이다.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사람이 필요하다.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사무용품비, 공과금, 행사 기획비, 모금활동비 등 일정금액이 다달이 꼬박꼬박 사용된다. 이것을 경상비라고 한다. 경상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낸 기부금 중 적은 금액만이 실 수혜자에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자선사업도 영리기업의 사업과 동일한 공식이 적용된다. 모금활동을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금모금을 위해 음악회를 기획하였는데 모객에 실패하여 적정인원수가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적자행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행사에 동참하여 십시일반 기부를 해 주었다면 행사비 대비 기금모금이 성공적이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행사비가 사업비에 해당한다.

사업비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에버리지 효과를 내어서 많은 기금을 모금 할 수 있다면 많은 사업비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재훈 기자 patong@korea-press.com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