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MO 표시 기준 허술...증명서 공개 요청도 거부해

시민단체들이 GMO 원료 수입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GMO 원료 수입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ㆍ삼양ㆍ농심 등 한국 식품을 세계로 내놓고 있는 소위 'K-food' 식품업체들이 GMO(유전자변형재조합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원료를 사용해 터키에서 통관을 거부당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터키로 식품을 수출하려 했지만 터키 세관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 8월 선적한 식품에서 GMO가 검출돼 터키에서 수입을 거부당했다"고 인정했다.

삼양도 지난 5월 터키로 수출하려는 라면 제품의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서 GMO 성분이 발견된 게 문제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 문제가 알려진 것은 5월이지만 통관이 거부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며 "본사가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유통업체가 터키로 수출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1위 라면업체인 농심도 터키에게 식품 수입을 거부당했다. 농심은 지난 봄 여러 차례 수출을 시도했지만 GMO원료가 포함된 라면 제품을 터키에서 받아주지 않아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농심 관계자는 "우리는 국내 식약처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GMO원료 사용 여부나 제품 수출 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CJ제일제당, 삼양, 농심 등 식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터키로 식품 수출을 시도했지만 통관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라면에 반죽 유화제로 유전자재조합변형(GMO) 대두레시틴을 사용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터키에서는 식품에 GMO 성분이 미량만 검출돼도 제품 포장에 이를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터키산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GMO표시가 허술한 편이다. 제품에 GMO원료를 사용했어도, 함량이 주요원재료 5순위 내에 들어가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GMO표시를 하면 되는 식이다.

이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심에 GMO 사용 여부 표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농심은 GMO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14개 업체가 콩이나 옥수수 등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GMO)을 가축용 사료가 아닌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도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CJ제일제당, 사조해표, 오뚜기, 농심켈로그, 대상, 롯데제과, 움트리, 이마트, 홈플러스, 삼립식품, 종근당건강, 알피코프, 서흥캅셀, 김정문알로에 등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