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 철거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

서울 지역 재개발조합 전현진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을 철거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재개발 비리를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A토건업체 회장 고모(52)씨 총 2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철거업체, 도시정비사업자 및 서울 지역 4개 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시공사 관계자와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철거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 단계부터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외주용역 대행업체(일명 OS업체)를 이용해 각종 동의서 및 서면 결의서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하며 조합을 좌지우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은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최대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까지 적용됐다.

특히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씨와 거여2-2지구 조합장 최모(60)씨 등은 특정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과 53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아현12R구역 조합장 박모(75)씨는 지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가장 피해규모가 큰 왕십리3구역의 조합장 이모(69)씨는 조합에 허위·과다 사업비로 44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 역시 이번 수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재개발조합들의 경우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들이 끼친 피해액은 4~5년 뒤 해당 주택이 분양될 때 일반 분양자들에게 추가부담금 등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아직 받지도 않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집값 상승에 한 몫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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