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발생 시 지문 등록정보 활용해 부모에게 빠른 인계 가능

경찰이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경찰이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지난 10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물축제 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7세 미아가 의경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려 당황한 탓에 연락처도 말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하지만 다행히 ‘지문 사전등록’을 한 아동이었기 때문에 40여분만에 부모에게 인계해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문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미아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문을 현장에서 등록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진행, 아동과 지적 장애인 등 55만여 명의 지문을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신청·접수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방문해 지난 17일 현재 226만 명의 지문을 등록했다.

이 제도는 실종 전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부모에게 빨리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이후 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41건 등 총 89건의 지문 사전등록 정보 활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평균 소요시간은 45분 가량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실종사고에 대비해서 지문 사전등록을 결심한 것”이라며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찾아가는 현장 등록서비스는 계속된다”며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현장방문등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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