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부인 유럽여행 경비 관련 자료 든 우편물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 중이던 중앙언론사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운영지원과는 지난 10일 세계일보 박모 기자 앞으로 보내진 등기우편을 수령한 뒤, 이를 해당 기자가 아닌 대검 대변인실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우편물은 4일이 지난 14일에서야 봉투 앞 부분이 뜯어진 채로 해당 기자에게 전달됐다.

이 우편물 안에는 현직 검찰 간부의 부인이 국가유공자단체 간부로부터 유럽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재 내용을 ‘사전 검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기자실로 우편물을 전달하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공식 사과를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담당 직원이 정기 간행물이 들어있는 우편물로 착각하고 기계적으로 봉투를 뜯다가 뒤늦게 수취인 이름을 발견하고 도중에 멈춘 것”이라며 “다른 의도로 일부러 손상 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뜯겨진 곳으로는 내용물의 뒷면인 백지가 드러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틀 연속 기자실을 찾았지만 해당 기자를 만나지 못했고, 다른 업무까지 겹치면서 전달이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따라 대검의 출입기자 우편물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출입기자 앞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을 한꺼번에 수령해 전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편물을 보낸 취재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고, 기자에 대한 동향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출입기자에게 오는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시 정식 공문을 통해 출입기자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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