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무겁다' 항소장 제출...1심 검사가 항소심도 맡을 듯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준석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항소심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 선장 등이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등 15명이 지난 13~14일,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했으며,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에 대해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냄으로써 항소심을 맡길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핵심 승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임정엽)는 이준석 징역 36년 등 승무원들에게 징역 5~3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보고도 탈출한 박기호(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놓고 항소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할 순 없지만 추측하건데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 선장의 퇴선명령 여부와 관련, "재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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