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폭행죄에 대해 제대로 심리 않고 과중한 형량 내려"

1심 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
1심 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을 비롯, 가해병사 6명 전원이 최근 군사법원에 항소했다.

가해병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로 "폭행죄 등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법원이 과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을 알려졌다.

윤 일병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은 1심에서 징역 45년,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살인죄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유가족과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군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지를 밝혀 항소심에서 '살인죄'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범행 횟수와 수법, 범행 뒤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며 "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 가혹행위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윤 일병이 숨지기 전, 한달 가량 매일 수차례씩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되면서 윤 일병이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 생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 변호인은 "판례 등을 종합해 볼때 살인의 고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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