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이나 특혜 의혹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된 물증이 없어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지만, 김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에 선발됐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학교측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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