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오해
과연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그래서 부자들은 기부를 하는 것일까? 그렇다.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기부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기부로 대신한다는 생각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라 함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뜻이다. 세금은 내가 낸 소득에서 계산되어 진다. 표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금액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소득금액*6% |
1200~4600만원 | 15% | 72만원+(소득금액-1200만원)*15% |
4600~8800만원 | 25% | 582만원+(소득금액-4600만원)*24% |
8800~1억5천만원 | 35% | 1590만원+(소득금액-8800만원)*35% |
1억5천만원 이상 | 38% | 3760만원+(소득금액-15000만원)*38% |
과세표준금액 | 소득세 | 지방세 | 세금총액 |
1200만원 | 72만원 | 7만2천원 | 79만2천원 |
4600만원 | 582만원 | 58만2천원 | 64만2천원 |
8800만원 | 1590만원 | 159만원 | 1749만원 |
15000만원 | 3760만원 | 376만원 | 4136만원 |
30000만원 | 9460만원 | 946만원 | 1억4백6만원 |
예를 들어 어느 기부자의 소득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자면 소득세율은 38%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 기부자의 소득세는 3천760만원+(10억-1억5천만원)*38% = 3억6천6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세이니 3천6백6만원을 더하면 3억9천6백6십6만원이다. 10억을 벌어서 거의 4억에 가까운 세금을 낼 상황이다. 이 때 이 분이 4억을 기부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4억이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10억에서 4억이 차감되면 6억이다. 6억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세금을 계산하여 보자. 3천760만원+(6억-1억5천만원)*38% = 2억860만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억2천9백4십6만원이 된다. 거의 2억3천만원에 가깝다. 4억을 기부하고 세금은 약 1억7천만원 적어진다. 정리하자면 4억을 기부하고 세금 1억7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2억3천만원은 자선사업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소득공제의 흐름이다. 물론 기부를 하면 세액이 즉 내가 내야할 세금이 기부금액 만큼 줄어드는 제도도 있다. 정치후원금 10만원에 대한 것만 그렇다. 내가 100만원을 세금으로 낼 것이 있는데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면 9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어차피 세금이란 것이 정치를 위한 자금이니 세금으로 걷으나 기부금으로 받으나 정부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깊다. 대한민국 세법 상 정치후원금 이외에는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이 없다.
그것도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기부금 제도가 존재한다. 자, 이런 세금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그 누가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을 조롱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또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있으면서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제발, 큰 돈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니 탈세를 위한 기부라느니하는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평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본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봉사나 기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진출처> 김장훈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2837 강호동 http://m.blog.daum.net/art1358/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