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오해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장훈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장훈
특정 연예인이나 기업가가 큰 금액의 액수를 기부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낼 세금을 줄이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과연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그래서 부자들은 기부를 하는 것일까? 그렇다.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기부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기부로 대신한다는 생각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라 함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뜻이다. 세금은 내가 낸 소득에서 계산되어 진다. 표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1200만원 이하

6%

소득금액*6%

1200~4600만원

15%

72만원+(소득금액-1200만원)*15%

4600~8800만원

25%

582만원+(소득금액-4600만원)*24%

8800~1억5천만원

35%

1590만원+(소득금액-8800만원)*35%

1억5천만원 이상

38%

3760만원+(소득금액-15000만원)*38%

종합소득세율 2014년 1월 개정

과세표준금액

소득세

지방세

세금총액

1200만원

72만원

7만2천원

79만2천원

4600만원

582만원

58만2천원

64만2천원

8800만원

1590만원

159만원

1749만원

15000만원

3760만원

376만원

4136만원

30000만원

9460만원

946만원

1억4백6만원

예를 들어 어느 기부자의 소득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자면 소득세율은 38%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 기부자의 소득세는 3천760만원+(10억-1억5천만원)*38% = 3억6천6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세이니 3천6백6만원을 더하면 3억9천6백6십6만원이다. 10억을 벌어서 거의 4억에 가까운 세금을 낼 상황이다. 이 때 이 분이 4억을 기부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4억이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10억에서 4억이 차감되면 6억이다. 6억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세금을 계산하여 보자. 3천760만원+(6억-1억5천만원)*38% = 2억860만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억2천9백4십6만원이 된다. 거의 2억3천만원에 가깝다. 4억을 기부하고 세금은 약 1억7천만원 적어진다. 정리하자면 4억을 기부하고 세금 1억7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2억3천만원은 자선사업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소득공제의 흐름이다. 물론 기부를 하면 세액이 즉 내가 내야할 세금이 기부금액 만큼 줄어드는 제도도 있다. 정치후원금 10만원에 대한 것만 그렇다. 내가 100만원을 세금으로 낼 것이 있는데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면 9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어차피 세금이란 것이 정치를 위한 자금이니 세금으로 걷으나 기부금으로 받으나 정부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깊다. 대한민국 세법 상 정치후원금 이외에는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이 없다.

탈세문제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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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기부금 제도가 존재한다. 자, 이런 세금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그 누가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을 조롱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또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있으면서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제발, 큰 돈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니 탈세를 위한 기부라느니하는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평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본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봉사나 기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진출처> 김장훈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2837                                                 강호동 http://m.blog.daum.net/art135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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