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 이사 김모씨와 공모해 최모 중령에게 5억17000여만원 뇌물 건네

납품비리 사건에 휘말린 대한민국 해군 강경급 소해함의 모습.
납품비리 사건에 휘말린 대한민국 해군 강경급 소해함의 모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가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함정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대표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이사 김모(39·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소해함 장비 납품 관련 청탁 대가로 5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김 이사가 소속된 N사는 H사의 국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강씨와 김 이사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2009년~2012년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소나), 무인탐사정(ROV) 등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은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씨의 금품로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강씨는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마련해 최 전 중령이 전역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강씨로부터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 최 전 중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H사는 2011년 1월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함으로써 음파탐지기 3대를 납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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