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행복한 민생법안' 65세 노인 및 부양가족 모두 반겨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급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급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성남시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성남시의회 김용 시의원
성남시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성남시의회 김용 시의원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이제명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계류되어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을 통해 제시되었던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지 못해 이미 한번 실망하셨던 어르신들이 또다시 우려스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성남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식세대의 문제이기에 곧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며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돈은 지역 내에서 소화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하기에 성남시는 국회의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김용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기초 연금법안이 당초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 성남시라도 솔선 수범하여 노령 기초연금 조례안을 통과시켜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고 조례안의 발의 동기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다소의 불협화음은 있었으나, 일일이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순조롭게 통과 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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