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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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모(74·여)씨는 증권사에 취직한 조카(여)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2009년 7월부터 2년 동안 총 21억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조카는 배은망덕하게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과 숫자에 어두운 고모를 속였다. 계좌 개설 신청서를 대신 써주면서 고모가 아닌 자신 모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조카는 모친에게 증권사 확인 전화를 받으면 김씨 본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 그는 이후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는 김씨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 주식 거래를 했다.

김씨는 2011년 9월이 돼서야 계좌 잔고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챘다. 증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김씨 돈으로 주식 거래를 계속하던 조카는 그즈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씨는 조카가 다니던 증권사와 올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씨가 동부증권과 조모(60·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고객에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김씨가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책임 비율은 30%"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올케가 딸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배상 책임이 있는 사망한 딸의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증권사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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