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관리법 내년 시행…튜닝부품 인증제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로 저렴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늘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천차만별인 정비요금도 업체별로 공개돼 소비자의 불만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특히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이른바 '순정부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에서 비순정품 비중은 1%가 안 될 정도로 자동차 수리에는 대부분 순정품을 사용한다. 비순정품 즉 대체부품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제가 도입되면 보험업계도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비순정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보험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중소 부품업체가 민간기관 인증 절차를 거쳐 순정품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한 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수리비가 낮아지고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당장은 외제차에 대체부품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외제차는 수리비에서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의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비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 부품 가격은 평균 233만원으로 국산차 부품 가격(54만원)의 4.3배에 달했다.

아울러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크고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는다는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정비작업별로 걸리는 평균 시간인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업체별 요금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튜닝시장은 5천억원 규모로 미국(35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선진국보다 작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하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손봐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정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의 하자를 제작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는 신차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막고자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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