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내년 봄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이 많은 올가을 임시국회가 끝난 후 헌법해석 변경을 본격 검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 좌장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도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를 임시국회가 끝난 12월 중순 이후에 아베총리에게 제출한다.

당초 아베 총리는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연립여당내 협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을 결단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이 통과된 후인 내년 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4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결론을 내더라도 공명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와 관련, 안보법제간담회는 정부 기구도, 여당 기구도 아닌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일 뿐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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