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는 대기업이 중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가 배제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공공시장 참여를 금지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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