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진실이 발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쪽박찬다?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은 12일, 자신이 혼외관계 자식을 두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 내렸다. 채총장은 아울러 유전자 검사를 서둘러 받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강수를 이어갈 전망이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관계 자식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나름대로 차분히 정정보도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소송과 유전자 검사라는 양날검을 뽑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채총장은 비록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보도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유일한 방안이 유전자 검사인 현실에서 정정보도 소송은 유전자검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점을 충분히 의식한 듯 채총장은 이날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도,"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가일층 강도를 높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채총장 역시 제3자인 임씨 모자에게 동의없이 유전자 검사를 강행할 수는 없기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느냐 여부는 혼외설의 당사자 임모 여성의 의지에 달려있어 채총장의 발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혼외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지만,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는 지난 10일 각 언론사에 자필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제 아이는 채 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보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채총장이 유전자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다. 이런 조선일보의 논평이 있고나자, 그간 총장의 사적인 일이라며 조신하던 검찰 내부의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편,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조직 전체의 명예와,구성원들의 사기를 위해 총장의 사적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차원에서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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