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자회견을 하는 가수 나훈아씨
2008년 기자회견을 하는 가수 나훈아씨
2년 간 끌어왔던 나훈아-정수경 부부의 이혼소송이 12일 오전 대법원 판결에서 나훈아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수경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상고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박병대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정수경)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여 아내 정 씨와의 이혼이 불 성립하게 됐다.
 

나훈아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 재판에서 승소했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피고인 나훈아에게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이혼소송 당시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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