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면 등 불법수출 무역업체 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을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55㎜짜리 포탄의 제조도면을 비롯한 관련 기술과 설비·원자재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미얀바 군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씨는 원자재 등 일부에 대해 무기로 전용할 목적이 아니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방산관련 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미얀마에 넘긴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임씨는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슷한 범행을 재차 계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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