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후 쓰레기통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배모(2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이날 경기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PC방 화장실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PC방 내 CCTV를 분석, 배씨가 남자친구 박모(24) 씨와 함께 있다가 오후 5시30분께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조사에서 박씨는 여자친구 배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으며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경찰 조사에서 "직업도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영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