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금품제공 이모 부회장 범죄혐의 시인

(좌)근혜봉사단  (우)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
(좌)근혜봉사단 (우)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복 전 회장은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제주도 관광선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에게 부탁하고 전해 달라"며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으며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를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불러 금품 수수여부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모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49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500만원을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선 당시 박 후보 지지단체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이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A씨를 거론하며 사업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월 사이 서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 전 회장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나아가 이성복 회장이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의 '근혜 봉사단' 사무실에서 "이 정도로는 어렵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확인된 금품수수외에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하거나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은 2010년 11월 설립된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를 맡았다가 대선이 끝난 올 초 두 단체 수장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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