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과업체에서 발견된 이물질. >
한 제과업체에서 발견된 이물질.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소비자의 대부분은 피해액에 정신적 보상까지를 포함한 금전 보상을 받기 원하지만 실제로 금전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의 박진선 간사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소비자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와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소개했다.

발제에 따르면 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품 이물질 불만 1천306건 가운데 치료비 보상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은 각각 8건(0.6%)과 11건(0.9%)에 불과했다. 해당업체측의 사과나 부당행위 시정으로 이어진 것도 39건(3.0%)에 그쳤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비자 500명에게 식품 이물질 발생에 따른 적정 보상수준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2%가 피해액뿐만 아니라 교통비, 정신적 보상비, 의료사고비까지를 받아야한다고 답하는 등 80% 이상이 금전적 피해 보상을 원했다.

박 간사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식과 사후 처리 방안의 격차가 크다"며 "이물질 종류별 상해위험 정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의 종류는 벌레(33.8%)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이물질이 나온 품목은 과자로 집계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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