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일부 벤처캐피탈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이 지난해 11월 1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 비율이 2.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도 50.4%에 달했다.
응답기업들은 예방을 위해 ▲펀드규약 개선 ▲투자계약관련 교육 ▲벤처캐피탈 제재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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