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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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현지 경찰에 체포된 당시 여고생이었던 김모(20)양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3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양에게 적용됐던 마약 운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김 양은 단기취업차 케냐에서 약 일주일을 머물렀다. 같은 달 21일 김양은 귀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공항 진입로에서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김양이 체포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3.4kg의 필로폰이 담긴 목각인형이 발견됐다.
 
필로폰이 담긴 목각인형은 김양이 케냐에서 단기간 일했던 현지 회사 직원이 서울로 운반해달라며 김양에게 전달됐으며,케냐 마약수사대가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김양을 체포했던 것이었다.
 
이후 케냐 사법당국은 약 1년여간 김양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김양이 현지에서 체포된 지 약 1년여만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김양은 현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목각 인형에 필로폰이 들어있을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김양은 현지 당국의 사법절차를 밟아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양이 결국 귀국길에 오르는 등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현지 검찰이 항소할 경우 당장 돌아오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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