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수술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사 패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법원 판결로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의사들 중에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 이식수술에 참여한 비뇨기과 과장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11시간 동안 계속됐다. 비뇨기과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해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으나 김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씨는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

김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술 도중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김씨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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