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시약]
[임신진단시약]

지난 5일 정부가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시약)의 인터넷이나 편의점, 마트 판매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임신진단시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의료기기로 재분류해 소비자들이 구입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로 분류 된다면 인터넷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된 임신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성문란을 조장하고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도 이를 믿고 신중하지 않게 성 행위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열차게 찬반 논란이 끄는 이 사안은 올해 말안 까지 결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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