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박 대통령 취임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하남경찰서는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간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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