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쪽 상공 우리 방공구역과 폭 20㎞·길이 115㎞ 중복中·日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 우리 구역에는 제외 논란

지난 1월 해경 초계기에서 촬영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지난 1월 해경 초계기에서 촬영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와 중국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면적은 일본과 중국간 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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