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석기 의원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러한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의 적용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이며 처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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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기자
saiy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