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과거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19일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연세대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역시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역사이고 따라서 이를 기록·보존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방식은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한 사면방식과 독일식의 사법적 청산 방식 중에서 선택되거나 양자의 혼합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청산의 선결조건은 진실 규명의 문제라며 "과거청산이 시작되면 가해자들이 과거 행적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 활동을 통일 이후에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탈북자 등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이들이 사망할 수도 있어 이들의 진술 확보와 인권침해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침해기록은 과거청산 과정에 사면이나 형사소추의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통일 이후 과거청산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기록보존소는 법무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는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결국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며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말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명시된 단행본 '북한인권사건리포트'를 한글·영어·일본어로 발간해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단체·개인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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