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어린이집 원생의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원장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교사 3명도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다문화가정 출신 원생들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면서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꾸며 모두 52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전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 보조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신청, 횡령 등 보조금 관련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방 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제도·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국고 보조금 횡령, 부정부패 사범 등에 대해 벌인 ‘국민공감 기획수사’ 기간이 오는 19일 만료되지만 내년 1월 29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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