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당한 사법연수원생 A씨(31)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 1일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일 '사법연수원내 불륜사건'으로 파면 된 사법연수원생 A모(31)씨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지난 1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대법원이 12일 확인했다.
 
소청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1일은 A씨가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을 받은지 딱 30일째가 되는 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1월1일에 소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법부 관할의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법원 내부 사람들로 구성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넘으면 부적법한 청구가 돼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A씨의 소청 소식에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회원들은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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