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8마리꼴…애월읍·10월중 가장 많아한라산 노루 내려오는 겨울철 불법포획 '비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노루 포획이 허용된 지 4개월여 만에 1천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내 행정시에 따르면 야생노루 포획 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82건에 대해 포획허가를 했으며 제주시 626마리, 서귀포시 366마리 등 모두 992마리의 노루가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노루를 3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나오고서 하루 평균 7.5마리의 노루가 잡힌 셈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곧 포획된 야생노루가 1천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는 애월 227마리, 구좌 213마리, 연동 47마리, 한림 45마리, 오라 39마리, 아라 28마리, 조천 27마리가 각각 잡혔다. 서귀포시는 성산 121마리, 안덕 113마리, 표선 95마리, 남원 22마리, 대정 13마리, 대륜과 대천 각 1마리가 포획됐다.

월별로는 7월 240마리, 8월 192마리, 9월 125마리, 10월 388마리, 11월 현재 47마리가 잡혔다.

야생 노루 포획은 대부분은 대리포획 단체로 지정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서귀포시지회 회원 등에 의해 잡혔다. 신청 농가가 직접 잡은 경우는 5마리에 불과했다.

포획된 노루는 대리포획자가 처리한 경우가 436마리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에 무상제공 283마리, 피해농가 자가소비 251마리, 매립 21마리 등이고 생포 후 노루생태공원에 기증한 사례도 1건 있었다.

현재 야생노루 포획은 해발 400m 이하의 노루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피해 농가가 해당 지역 이장 등의 확인을 받고 포획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 확인을 한 뒤 담당 행정시에서 포획 기간과 수량, 도구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포획 신청 농가가 직접 노루를 잡거나 스스로 포획하기 어려우면 수렵인 등을 대리포획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라산에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고지대의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저지대로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고 포획도 훨씬 수월해 앞으로 포획되는 야생노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야생노루 포획이 허용된 이후 첫 수렵기간(11월 1일∼내년 2월 28일)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민가 등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서 수렵장이 운영되면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불법 노루포획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루가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해마다 이 기간 불법포획이 성행해 왔다. 불법포획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노루를 허가지역 밖에서 포획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올무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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