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강의하는 강사가 신체 일부만 나뭇잎으로 가리고 알몸으로

사진출처 : 인터넷 화면 켑처
사진출처 : 인터넷 화면 켑처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한국사를 강의하는 최모씨가 신체 중요부위만 나뭇잎으로 가리고 알몸으로 강의한 동영상이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의 휴학생이자 현직 공익근무요원인 최모(27)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관련 카페의 카페 운영자이자 강사다.

최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100여개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올린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단원의 10∼13분 분량 동영상 강의 4개를 보면 최씨는 나뭇잎으로 '주요 부위' 몇 군데만 가린 채 알몸으로 강의하고 있다.

'알몸 강의' 4건은 각각 지금까지 조회수 수천 건을 기록하며 수강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최씨가 알몸으로 강의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의 회원수는 현재 4만6천여명에 달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동영상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동영상 재생은 7000건을 넘게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은 200여개가 달렸다.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 휴학생인 최씨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서도 10여권을 출간했다.

최씨가 배포한 동영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동영상 강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 인세를 받아온 것은 영리여부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최씨는 "한국사는 딱딱하고 지루한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어 수강생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라며 "성기 노출을 한 것도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논란이 돼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을 야기한 동양상 강좌 댓글에는, '야동사이트에 들어온 줄 알았다', '도서관에서 민망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보기 안좋다',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등의 반응부터 '열정적인 강의에 박수를 보낸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재밌다'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병무청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를 해도 그것이 용돈벌이인지 아니면 가족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인지에 따라 겸직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전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강좌를 직접 강의해서 제작한 한 유명 강사는 "인터넷 동영상 강좌라고 할지라도 강사의 행위가 교육계의 상식 차원을 넘어서는 안돼며, 특히 인강을 수강하는 대다수가 학생의 신분이므로, 강사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행위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사 최씨는 현재 서울 모 대학 휴학생으로,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日帝) 강점기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태극기를 두르는 등 강의 내용과 연관된 차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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