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출발한 유치원 버스가 거대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안에 타고 있던 원생들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일본 법원이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물었다.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 지방법원은 사고로 숨진 유치원생 5명 중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치원이 이들에게 총 1억7천700 엔(약 19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와 관련해 특정 시설에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쓰나미 직격탄을 맞은 이시노마키(石卷)시에 위치한 히요리 유치원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하고 통학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출발시켰다.

이 버스는 바다와 인접한 도로를 달리다 수분 뒤 거대 파도에 휩쓸렸으며 안에 타고 있던 원생 5명과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치원 측은 소송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1천년만에 가장 큰 재해였기에 쓰나미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3분간 지속된 대지진을 감지했다면 유치원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야 한다"며 "유치원 원장은 정보 수집에 실패해 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내보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해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그에 이어진 쓰나미로 최소 1만 8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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