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정위 재심청구 제한 규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충북 제천의 A중학교에 다니던 김모(13)군은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생 10일, 학부모 5시간 이상), 출석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김군과 김군의 어머니는 자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9항과 11항, 17조의 2 제2항이 행복추구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피해학생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 9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받도록 해야 한다'이며, 11항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다른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조의 2 제2항은 '자치위원회의 조치(전학·퇴학은 제외)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김군과 어머니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2의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전학과 퇴학처럼 자치위원회의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심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면서도 적합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심이 제한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해학생측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출석정지나 학교교체와 같은 조치도 사춘기 학생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9항과 1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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