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 669만 500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00원을 구형했다.

검사로부터 구형을 받은 후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며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최다니엘은 앞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흡연 등의 혐의 사실 일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구형받은 형을 확정하는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대로 열릴 예정이다.

최다니엘 징역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다니엘 징역구형, 앞으로 방송 활동 할수 있을까?” “최다니엘 징역구형, 미국에서 나고 자라 그렇다니 그걸 핑계라고…” “최다니엘 징역구형, 과연 실형을 살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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