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프라 부문 국제협력 강화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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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선 특구의 나진항. >
북한 나선 특구의 나진항. >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를 개보수해 재개통한 데 이어 몽골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간 물류 분야 협력 등을 강화한 것도 관련 법 제정의 후속 행보로 보인다.

3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국제적인 철도화물의 계약, 손해배상, 운임,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을 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

특히 이 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제철도의 화물수송에서 지장을 준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화물수송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재판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북한은 1987년 철도법을 제정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위한 법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나진항을 국제적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북한·동북아연구실장 실장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북한이 나진∼하산 철도와 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8년 10월부터 러시아의 투자로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낡은 철도를 개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5년의 공사를 거쳐 지난 9월 재개통했다.

북한의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은 최근 유료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북한이 외국 컨소시엄과 합작으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평양비행장과 평양시내를 연결하는 '밀폐식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는 방식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1년 4월 개정한 도로법을 살펴보면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 기존 외국인에서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 확대됐다.

이는 북한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외자유치 방식인 'BOT'(Built-Operate-Transfer)를 염두에 두고 외국 투자자가 북한에서 시설물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인프라 분야에서 수익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외자 유치 사업을 시도하는 점은 최근 개방적 흐름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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