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8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21일 고(故) 장자연 관련 발언으로 배우 김부선씨는,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인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로부터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었었다.

지난 3월에 방영된 종편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하여 당시에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을 했었다"며 "당시 현실이 처참했고 어린 아이까지 있어 잠깐 흔들렸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에 김 모 대표가 당사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인 김부선씨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간 유장호 씨와 소송했던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며 "방송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기 뭐해서 전 소속사라 표현했다.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김 모 대표는 김부선이 말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성 연예인에게 성 상납이나 스폰서 권유 혹은 강요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김부선씨를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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