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헌혈전 감염병 발생여부 확인 부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적십자의 단체헌혈 안전관리가 부실해 법정감염병에 오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사용돼 병이 옮은 수혈감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학교에서 20차례 단체헌혈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단체헌혈에서 나온 오염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 중 총 34명이 폐결핵, 말라리아, A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대구경북혈액원은 관내 한 학교에 전화통화로 감염병 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음달 3일 단체헌혈을 실시했지만 6일 후 이 학교에서 볼거리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았다. 혈액원은 즉시 해당 혈액의 출고를 중지시켰지만 이미 상당량은 환자에게 쓰인 후였고 실제로 13명이 수혈로 볼거리에 감염됐다.

또 지난 5월 인천혈액원은 사전점검에서 같은 달 볼거리 환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도 잠복기가 지났다고 판단, 단체헌혈을 강행했다. 그 결과 수혈로 1명이 볼거리에 감염됐다.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단체헌혈을 할 수 없는데도 적십자혈액원은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고, 단체헌혈 당시의 문진(진찰)에서도 감염병 발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또 법정감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단체헌혈 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혈액원이 안일하게 헌혈을 강행한 것도 수혈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신 의원은지적했다.

신 의원은 "혈액 수급을 위해 단체헌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현장 문진이 이뤄져야 하며, 감염병이 발생한 후 단체헌혈 금지기간 등을 지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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