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조치해 징계를 받은 교원이 9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을 보고 할 때 축소·은폐를 시도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23건이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안처리 부적정이 18건이고, 축소·은폐가 3건, 비밀누설금지와 대책수립 부적정이 각 1건이었다.

징계 수위를 보면 중징계는 2명, 경징계는 11명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경고(51명)나 주의(30명)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위주였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를 시도한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의무화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한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서상기 의원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하더라도 실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적발된 건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작은 폭력도 은폐하지 않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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