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가을·겨울 신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더는 전국 대리점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상품금액의 10%를 특별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15만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상품권을, 30만 원 이상은 2만 원권 상품권을 준다.

백화점 매장과 이월, 특가상품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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