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초콜릿·햄버거 등도 판금 대상될듯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서초4)이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컵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16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탄산음료·컵라면 외에 초콜릿·햄버거 등도 판매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포스터를 붙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해 교육토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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